“계산이 막히셨나요?”
자격 여부와 진행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자격 여부와 진행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실력 있는 회생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서류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선택하세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빚을 갚을 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하세요.
정밀진단을 진행하신
경우 적정 변제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할 날짜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인가결정일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할 날짜입니다. (변제 시작일과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본인의 주요 수입원을 선택하세요. 회사원이면 근로소득, 자영업자면 사업소득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명이나 직장명을 입력하세요.
최근 3~6개월간 실제로 받은 월급의 평균 금액을 입력하세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상호명을 입력하세요.
최근 3~6개월간 사업으로 얻은 월 평균 순수익을 입력하세요.
본인과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본인 포함, 예: 부부+자녀1명 = 3명)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피부양자
수에 따라 다르니
여기를 클릭해서 표를 참고하세요.
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고려해서 기재하세요.
법원에서 정한 회생위원에게 매월 지급할 보수입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매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위자료 등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해당되지 않으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을 팔아서 빚을 갚을 계획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개인회생 개시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회생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입니다.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매월 변제금에서 회생위원 보수로 몇 %를 지급할지 입력하세요. (보통 3% 내외)
채권자
돈 받을 사람/기관 |
채권현재액
현재 남은 빚 총액 |
채권발생원인
빚이 생긴 이유 |
변제기
갚기로 한 날짜/기간 |
---|
채권자
돈 받을 사람/기관 |
채권현재액
현재 남은 빚 총액 |
채권발생원인
빚이 생긴 이유 |
변제기
갚기로 한 날짜/기간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변제방법은 표준안에 따라 자동 반영됩니다. (필요시 아래 7항과 연동)
개인회생 개시부터 인가 전까지 모아둔 돈을 어떻게 지급할지 선택하세요. 보통 '인가일 직후 일시 변제'를 선택합니다.
위에서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특별한 변제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변제계획 인가 후 얼마나 자주 변제금을 납부할지 선택하세요. 대부분 '매월 변제'를 선택합니다.
몇 개월 간격으로 납부할지 숫자로 입력하세요.
해당 월의 며칠에 납부할지 입력하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변제할지 입력합니다. (예: 채권 원금)
위 (1)에서 채무가 일부만 인정되고 남은 돈(유보금)이 있을 경우, 그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줄지 입력합니다. (예: 확정 채권액)
변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남겨둔 돈(유보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줄지 입력합니다. (예: 총 채권액)
변제금액 유보 및 상세 변제방법은 표준안에 따라 자동 반영됩니다.
작성된 변제계획안(HWP)에서 실제 변제금 납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 항목 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2,6")
법원에서 지정한 회생위원의 은행명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법원 보정권고 등 통해 확인 가능)
법원에서 지정한 회생위원의 계좌번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법원 보정권고 등 통해 확인 가능)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위 표준 항목들 외에 법원에 특별히 알리거나 요청할 내용이 있는 경우 여기에 기재합니다. (예: 특정 채무의 변제 순서 조정 요청 등)
양식에 내용을 입력하면 이곳에 미리보기가 생성됩니다.
PC를 이용해주세요.